정부지원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은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된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소득: 월급, 알바비, 사업소득, 연금, 부양비 등
- 재산 소득환산: (재산 총액 – 540만원 공제) × 4.17% ÷ 12개월
예: 예금·차량·부동산 총 1,000만원 보유 → 약 1만6천원/월이 소득으로 계산됨
🧮 소득인정액 계산기
아래 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 📌 복지로 홈페이지 → 모의계산기 이용
- 📌 주민센터 방문 → 공식 확인서 발급
- 📌 고용센터·복지상담센터 방문 → 전문가 상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약 202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득구간이 0~8까지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 전액, 차상위는 39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월 1,277,445원 이하
- 3인 가구: 월 1,648,0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수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한부모가정 지원은 보통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준이며, 자녀 나이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 소득인정액은 복지수급 자격의 핵심 기준
- ✅ 근로소득 + 재산환산소득으로 계산됨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한부모 등 모두 적용
꼭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고, 복지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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