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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 많아 감당이 어려우신가요?
2025년부터 개인회생 제도 요건이 완화되면서
, 더 많은 분들이 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자격 요건부터 채무·소득·재산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인정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최대 5년간 분할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약
- ✔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자
- ✔ 채무가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채무 기준 (2025년)
채무 유형 | 기준 한도 |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포함 | 15억 원 이하 |
📍 카드빚, 병원비, 사채 등 금융·비금융 채무 모두 포함
💼 소득 요건: 정기 수입 & 가용소득
- 급여소득자: 직장인, 계약직 등 → 급여명세서 제출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세무신고서, 통장 입출금내역
- 📊 가용소득 = 총소득 – 최저생계비 (2025년 기준 1인 월 128만원 내외)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안’이 가능
🏠 재산 조건: 청산가치 원칙 적용
- 신청인은 본인의 재산보다 회생 절차를 통해 더 많은 변제가 가능해야 함
- 재산 > 변제액이면 회생 불허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소형 자동차·생활가전은 일정 기준 아래면 인정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미만 &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일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변제 기간 및 면책 요건
- 기본: 3년~최대 5년 (65세 이상/저소득자는 3년 기준)
- 변제계획 이행 완료 시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책
- 도중 변제 중단 시 일부 회생 취소 가능성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정기소득 + 가용소득 + 채무 한도 + 재산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차이점은?
→ 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 기반 민간절차, 회생은 법원 인가로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
Q.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나요?
→ 네, 단 폐업 전후 정기 수입 입증자료 필요
✅ 요약 정리
- ✔ 채무: 무담보 10억, 담보 포함 15억 이하
- ✔ 소득: 정기소득 + 가용소득 필요
- ✔ 재산: 청산가치 기준 충족 + 자동차 기준 완화
- ✔ 면책: 3~5년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탕감
👉 나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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