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만원으로 인천에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기회!
2025년에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천원주택 전세임대 조건, 신청자격, 일정, 신청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천원주택 전세임대란?
천원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택한 전세주택을 인천도시공사가 계약하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월 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남은 차액은 인천시에서 지원하므로 사실상 거의 무료 수준의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죠!
📌 공급유형 및 모집호수
유형 | 공급 호수 | 특징 |
신혼·신생아Ⅱ 유형 | 200호 | 신혼부부, 신생아, 한부모, 미성년 자녀 가구 등 대상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300호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대상 (소득·자산 기준 無) |
📝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 공통조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신청만 가능)
🔹 신혼·신생아Ⅱ 유형
- 만 2세 이하 자녀, 신혼·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소득: 월평균 130% 이하, 자산기준 충족 필요
🔹 든든주택 유형
- 소득·자산 무관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 1순위
- 신혼·예비신혼부부 → 2순위
💰 전세보증금 및 월임대료
항목 | 신혼·신생아Ⅱ | 든든주택 |
전세 지원한도 | 2억 4천만원 | 2억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전세금의 20%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3만원 (6년간 고정) | 동일 |
임대기간 | 최대 6년 (2년 단위 재계약 2회, 조건 충족 시 최대 8년 가능) | 최대 6년 (2년 단위 재계약 2회, 이후 일반 임대료 전환 가능) |
지원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혼·신생아Ⅱ와 동일,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
※ 6년 이후에는 전세지원금 이자율(1~2%) 기준 월임대료 적용
📅모집 일정
📅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05.12(월) ~ 05.16(금), 10:00~17:00
-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접수만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 차량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제출서류 (공통)
-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격에 따라 추가서류 (청약저축 순위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문의 및 참고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공고문 확인 및 서류 다운로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천원주택 전세임대 Q&A 요약
Ⅰ. 입주신청 관련
질문 | 답변 요약 |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 (우편 불가, 주차 불가) |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가점 항목으로 유리 (신청자 명의 통장만 인정) |
예비신혼부부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 입주 전 혼인신고 및 서류 제출 필요 |
예비신혼부부의 부모가 주택 소유 시? |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 포함 시 부적격 |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 가능? | 등록 외국인만 가능, 미등록 시 신청 불가 |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 네,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 |
신청서 자격사항 오기재 시? | 불이익 및 선정 제외 가능성 있음 |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도 신청 가능? | 가능, 단 계약자일 경우 기존 임대주택 명도 필요 |
계약 전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하나요? | 네, 계약 전 주택 보유 시 부적격 처리 |
재혼자의 혼인기간 계산은? | 현재 혼인신고 기준으로 7년 이내만 인정 |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론 불가, 단 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 |
대리인 접수 가능한가요? | 가능, 위임장과 관련서류 필요 |
Ⅱ. 자격조회 관련
질문 | 답변 요약 |
자격조회 대상은? | 세대원 전체 (주택, 소득, 자산 등) |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
소득 산정 항목은? |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 등 12종 |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 금융자산 조회를 위한 필수 제출서류 |
전혼자녀도 포함되나요?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시 가구원 포함 |
수급자는 소득 자산 검증이 면제인가요? | 예, 예외 대상 (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
Ⅲ. 배점 및 서류 관련
질문 | 답변 요약 |
기재한 점수와 서류가 다르면? | 점수 조정 또는 삭제, 부적격 처리 가능 |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되나요? | 특정 조건 시 인정 (지적·정신장애, 뇌병변 등) |
Ⅳ. 임대계약 및 조건
질문 | 답변 요약 |
임대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필수 |
가족 소유 주택도 지원 가능한가요? |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은 불가 |
추가 지원비용은 없나요? | 중개수수료, 신용보험료, 도배장판 일부 지원 외 자부담 |
월 임대료 납부 방식은? |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 납부 가능 |
📌 정리: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 인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
✅ 만 2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정
✅ 한부모가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월세 3만원의 기적!
👉 2025년 천원주택 전세임대, 지금 준비하세요!
- 공고문 확인 및 서류 다운로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