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 가이드 | 2026년 5월 21일 | 읽는 시간 약 7분
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알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보증금 돌려받는 법 중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보증금 돌려받는 법을 모르면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부터 비용, 단계별 절차, 그 이후 보증금 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보증금 돌려받는 법 — 신청 조건
-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 보증금 돌려받는 법 — 단계별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 비용
- 등기 후 보증금 받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0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해요.
왜 필요한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를 옮기게 돼요.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법적 보호가 유지돼요.
💡 한 줄 요약: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은 상황” →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답이에요!
02 보증금 돌려받는 법 — 신청 조건
보증금 돌려받는 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가능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것 (만기 또는 합의 해지)
-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주지 않을 것
- 등기된 건물일 것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 신청 가능 시기
계약 만기일 다음 날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해요. 시효 제한이 없어요.
💡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 가능해요! 100만 원만 덜 받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03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3가지 효과가 생겨요.
✅ 효과 1.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새 집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어요.
✅ 효과 2. 집주인에게 강력한 압박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줘요.
✅ 효과 3. 경매 배당 우선권 유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므로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04 보증금 돌려받는 법 — 단계별 신청 절차
방법 1 — 온라인 신청 (추천!)
①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로그인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④ 서류 파일 첨부 ⑤ 인지대·송달료 납부 ⑥ 제출 완료
방법 2 — 법원 방문 신청
①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방문 ② 민사신청 담당 창구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③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신청 후 처리 과정
① 신청 접수 ② 법원 심사 (서류 검토) ③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④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05 필요 서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필수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임차 주소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추가 서류 (해당 시)
-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입증용)
-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 입증용)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일부 서류가 자동 조회돼서 편해요!
06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2,000원 |
| 등기수수료 | 3,000원 |
| 송달료 | 약 50,000원 내외 |
| 총 비용 | 약 55,000원 수준 |
💡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어요.
07 등기 후 보증금 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도 집주인이 안 준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해요.
방법 1 —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완료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을 X월 X일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해요.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방법 2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요.
- 신청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비용: 소가의 0.1% (최소 1,000원)
- 처리 기간: 약 2~3주
방법 3 — 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지급명령에도 이의 제기를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돼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방법 4 — 강제 경매 신청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안 준다면 집을 경매에 넣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08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이사를 나온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위험해요. 이미 전출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호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해요. 집주인 연락 여부와 관계없어요.
Q. 등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해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보험사에 사고 통지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더 안전해요. 대항력 유지가 보험금 수령에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치며
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이에요. 계약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비용은 5만 원 수준이고, 2주면 완료돼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핵심 3줄 요약 ①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으면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신청 ② 비용 약 5만 원, 2주 완료, 온라인(ecfs.scourt.go.kr)으로 혼자 신청 가능 ③ 등기 완료 후에도 안 주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경매 순서로 대응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