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 가이드 | 2026년 4월 30일 | 읽는 시간 약 8분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해요. 전세사기 예방법을 모르면 평생 모은 보증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어요.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는 계속돼서 2025년 말까지 인정된 피해만 35,909건, 피해 금액은 약 2조 5,000억 원에 달해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부터 이미 당했을 때 대처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전세사기 유형 5가지
- 전세사기 예방법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 예방법 — 계약 당일·계약 후
-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 순서
-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지원 제도
- 무료 상담 받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01 전세사기 유형 5가지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기 전에 어떤 수법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① 깡통전세 집주인의 대출금 + 전세보증금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② 가짜 임대인 사기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 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에요.
③ 이중 계약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동시에 계약하거나, 집주인과는 월세,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하는 수법이에요.
④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 잔금을 받은 직후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이에요.
⑤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으면 국세청이 경매를 진행하고,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돼요.
⚠️ 전세사기 피해자의 71%가 2030 사회초년생이에요. 처음 전세 계약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02 전세사기 예방법 —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법의 핵심은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에요.
✅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새로 발급)
- 갑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없는지 확인
- 을구: 근저당권 금액 확인 (집값의 60% 초과 시 위험)
-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 확인
✅ 2. 전세가율 확인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이면 위험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시세 반드시 확인하세요.
✅ 3.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계약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해요.
✅ 4.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이라면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해요.
✅ 5.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중개사무소 찾기’에서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자격 중개인 사기도 많아요.
✅ 6. HUG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03 전세사기 예방법 — 계약 당일·계약 후
계약 당일과 이후에도 전세사기 예방법을 실천해야 해요.
계약 당일
-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 (당일 새로 발급)
- 집주인 신분증 대조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일치 확인)
- 대리인이 왔을 때: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모두 확인
-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계약서 특약에 “잔금 후 근저당 설정 금지” 명시
계약 후 (이사 당일)
- 전입신고 즉시 완료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즉시 받기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또는 SGI서울보증)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전출신고 절대 금지!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04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 순서
이미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① 현 주소지 유지 — 절대 이사 가지 않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절대 전출하지 마세요.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집이 있는 곳 관할 지방법원
- 비용: 수만 원 수준
③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통보예요.
④ HUG 보증보험 가입자 — 사고통지서 제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HUG에 사고통지서를 제출하세요.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줘요.
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관할 시·도청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⑥ 경찰 신고 + 민사소송
집주인을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요.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 가능해요.
05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 주거 지원
- LH를 통해 기존 주택 매입 후 계속 거주 가능
- 경매 차익 활용 시 10년 무상 거주 보장
✅ 금융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가능 (금리 1~2%대)
- 디딤돌 대출 DTI 100%까지 완화
✅ 피해자 인정 범위
- 임차보증금 최대 7억 원 이하
- 이중계약, 신탁 사기 피해자도 포함
⚠️ 주의: 피해 복구를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2차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모든 공식 지원 신청은 국토교통부·LH·HUG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수료가 없어요!
06 무료 상담 받는 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화: 1533-8119
- 무료 법률 상담 +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소송 대리까지 지원
HUG 전세피해지원 상담
- 전화: 1566-9009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사고 접수
서울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서울 거주자)
- 전화: 02-2133-1200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무료 상담
07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 신청 +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상담하세요.
Q. 집주인이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세요. 집주인 주소를 모르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있는 정보로 소장을 낼 수 있어요.
Q. 경매가 시작됐는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고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한다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Q. 신축 빌라 전세는 특히 위험한가요? 네.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고, 깡통전세 사기에 자주 이용돼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세요.
마치며
전세사기 예방법, 귀찮더라도 반드시 실천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 체크,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 네 가지만 철저히 해도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핵심 3줄 요약 ① 전세사기 예방법 핵심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가율 80% 이하 +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②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전출신고는 보증금 받기 전 절대 금지 ③ 피해 시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신고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