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빚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구제 제도인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두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 두 제도의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 대상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개인/법인)
- 대상 조건: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
- 주요 특징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최대 90%)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정지
-1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가능
- 문의처: 새출발기금 대표번호 1660-1378
2. 새도약기금이란?
- 대상 기준 (2025.6.19 기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무담보 채무 연체 중이며 원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
- 주요 특징
-상환능력 없음: 최대 5천만원 채무 소각
-상환능력 있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사회적 약자 중심 기준 적용 (재산 없음, 출입국 제한 등)
- 문의처: 새도약기금 대표번호 1660-0705
3. 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비교표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목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빚 소각/조정 |
대상 | 2020.4~2025.6 사업한 개인/법인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조건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 5천만원 이하 |
조정방식 | 상환유예, 금리조정, 원금 감면 | 상환능력 따라 소각 or 신복위 조정 |
지원내용 | 최대 90% 원금 감면 | 최대 5천만원 채무 소각 |
추심중단 | 신청 즉시 | 매입 즉시 |
상담 | 1660-1378 | 1600-5500 |
4.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을까?
- 최근 몇 년간 사업을 하며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 연체가 7년 넘고 갚을 능력도 희박한 사회적 약자라면 새도약기금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5.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관련 공식 연락처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공식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표번호 1660-1378
☎️ 새도약기금 대표번호 166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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