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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시로 쉽게 설명!)

by 통알짜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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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시로 쉽게 설명!)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비 같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도 "얼마나 써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공제율이 결제수단마다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는 구조각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해 실제 환급금이 계산되는지 예시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 1.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대상!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카드·현금으로 쓴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경우

  • 최소 사용 기준: 4,000만 × 25% = 1,000만 원
  • 즉, 연간 카드 사용액이 900만 원이라면 공제 대상 아님
  • 1,200만 원을 썼다면, 초과 20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 2.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다릅니다!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체육시설 (2025년 7월~) 30%

✔️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먼저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3. 실제 계산 방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과 사용액이 있으면,
전체 사용금액에서 결제수단별 사용 비율로 나눠
각 공제율을 곱한 후, 총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예시 계산) 총급여 5,000만 원, 사용금액 2,00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전통시장 500만 원
총 사용합계 2,000만 원
  • 최소 사용 기준 = 5,000만 × 25% = 1,250만 원
  • 초과 사용액 = 2,000 - 1,250 = 750만 원(소득공제 결정하는 사용액!)

👉 결제 비율로 나누기(결제 수단/총 사용액)

  • 신용카드: 1,000 / 2,000 = 50%
  • 체크카드: 500 / 2,000 = 25%
  • 전통시장: 500 / 2,000 = 25%

→ 초과 사용액 750만 원을 비율대로 분배:

  • 신용카드: 750 × 50% = 375만 원
  • 체크카드: 750 × 25% = 187.5만 원
  • 전통시장: 750 × 25% = 187.5만 원

👉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375만 × 15% = 56.25만 원
  • 체크카드: 187.5만 × 30% = 56.25만 원
  • 전통시장: 187.5만 × 40% = 75만 원

✅ 총 공제액 = 187.5만 원


✅ 4. 공제액 ≠ 환급금! 환급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액이 187.5만 원이라고 해서 그만큼 돈으로 환급받는 건 아닙니다.
이 공제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즉, 총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세금만큼이 환급금으로 돌아옵니다.

📌 예시 기준:

  • 총급여 5,000만 원 → 소득세율 약 6%
  • 환급 예상: 187.5만 × 6% ≒ 11.25만 원 환급

✅ 핵심 요약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 대상!
  • 각 결제수단 비율에 따라 초과 사용액을 나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 적용 후, 총 공제액 계산
  • 환급금은 공제액 × 소득세율로 산출!

🔍 이런 분들에게 이 글이 꼭 필요해요

✅ 카드 많이 써도 환급이 적은 이유를 모르는 분
✅ 공제액 계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
✅ 소득공제 전략을 세워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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