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비 같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도 "얼마나 써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공제율이 결제수단마다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는 구조와 각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해 실제 환급금이 계산되는지 예시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 1.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대상!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카드·현금으로 쓴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경우
- 최소 사용 기준: 4,000만 × 25% = 1,000만 원
- 즉, 연간 카드 사용액이 900만 원이라면 공제 대상 아님
- 1,200만 원을 썼다면, 초과 20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 2.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다릅니다!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체육시설 (2025년 7월~) | 30% |
✔️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먼저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3. 실제 계산 방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과 사용액이 있으면,
전체 사용금액에서 결제수단별 사용 비율로 나눠
각 공제율을 곱한 후, 총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예시 계산) 총급여 5,000만 원, 사용금액 2,000만 원
| 신용카드 | 1,000만 원 |
| 체크카드 | 500만 원 |
| 전통시장 | 500만 원 |
| 총 사용합계 | 2,000만 원 |
- 최소 사용 기준 = 5,000만 × 25% = 1,250만 원
- 초과 사용액 = 2,000 - 1,250 = 750만 원(소득공제 결정하는 사용액!)
👉 결제 비율로 나누기(결제 수단/총 사용액)
- 신용카드: 1,000 / 2,000 = 50%
- 체크카드: 500 / 2,000 = 25%
- 전통시장: 500 / 2,000 = 25%
→ 초과 사용액 750만 원을 비율대로 분배:
- 신용카드: 750 × 50% = 375만 원
- 체크카드: 750 × 25% = 187.5만 원
- 전통시장: 750 × 25% = 187.5만 원
👉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375만 × 15% = 56.25만 원
- 체크카드: 187.5만 × 30% = 56.25만 원
- 전통시장: 187.5만 × 40% = 75만 원
✅ 총 공제액 = 187.5만 원
✅ 4. 공제액 ≠ 환급금! 환급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액이 187.5만 원이라고 해서 그만큼 돈으로 환급받는 건 아닙니다.
이 공제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즉, 총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세금만큼이 환급금으로 돌아옵니다.
📌 예시 기준:
- 총급여 5,000만 원 → 소득세율 약 6%
- 환급 예상: 187.5만 × 6% ≒ 11.25만 원 환급
✅ 핵심 요약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 대상!
- 각 결제수단 비율에 따라 초과 사용액을 나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 적용 후, 총 공제액 계산
- 환급금은 공제액 × 소득세율로 산출!
🔍 이런 분들에게 이 글이 꼭 필요해요
✅ 카드 많이 써도 환급이 적은 이유를 모르는 분
✅ 공제액 계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
✅ 소득공제 전략을 세워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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