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크카드공제율2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시로 쉽게 설명!)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비 같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그중에서도 "얼마나 써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공제율이 결제수단마다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오늘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는 구조와 각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해 실제 환급금이 계산되는지 예시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대상!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는내가 카드·현금으로 쓴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경우최소 사용 기준: 4,000만 × 25% = 1,000만 원즉, 연간 카드 사용액이 900만 원이.. 2025. 12.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얼마 써야 환급받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얼마나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른지”“공제액은 환급금과 같은 건지”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오늘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핵심 개념과 환급 흐름을 예시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공제란?내가 낸 세금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일 때,소득공제로 200만 원을 인정받으면세금을 4,0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3,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제금액 ≠ 환급금액입니다!공제금액 × 소득세율 = 환급금 or 세금 감면액이 돼요.📌 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 할까?▶ 기본 전제: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2025.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