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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으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며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당·이자소득이 늘면 건보료도 오른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받습니다.
- 배당·이자소득도 소득으로 포함되며,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건보료 부과 기준에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이라도 건보료에는 영향!
✅ [예시] 배당소득 3천만 원 발생 시
구분 | 내용 |
---|---|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 선택 시 20% (6백만 원) |
건강보험료 | 약 27만 원/월 (연 324만 원 이상) |
즉,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부담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도 예외 아님
- 직장가입자라도 기타소득이 많으면 지역가입자로 간주
- 이자·배당·임대소득이 기준 초과 시 건보료 인상
✅ 건보료가 올라가는 기준은?
- 지역가입자: 연간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건보료 급등
- 직장가입자: 연간 금융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
✅ 세금은 줄었는데, 왜 부담은 안 줄까요?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종합과세(최대 49.5%) 대비 낮춘 20~35% 구간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세금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산정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배당·이자소득이 늘면 보험료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은 20%만 내도
- 해당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는 매달 수만 원의 건보료 인상
- 직장가입자라도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험
결국 실질 부담은 “세금 + 건강보험료”의 총합으로 판단해야 하며, 분리과세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결론 요약
- 분리과세 선택해도 건보료는 종합소득 기준 그대로
- 고배당 ETF 투자자, 은퇴자, 자산가 주의 필요
- 실질 부담 줄이려면 세금+건보료를 함께 고려해야 함
🔗 관련 정보 보기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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