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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 개편 후, 한국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배당에 대한 이중 과세를 부담하지만, 외국인은 대부분 비과세.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에 대해 양도세와 종합과세 부담이 크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에서 양도차익 비과세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vs 내국인 주식 과세 비교’, ‘2026년 분리과세 제도 핵심’, ‘배당소득 2천만 원 기준 세금 변화’ 등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6 세제 개편 핵심 요약
- 2026년부터 국내 대주주 양도세 폐지 → 국내·외국인 모두 비과세
- 하지만 외국인은 원래도 과세 제외 → 결과적으로 “외국인 무세 유지”
- 내국인은 배당·이자·기타 금융소득에 세금 여전
- 해외 주식 투자 시, 한국인은 무조건 양도세 부과
- 형평성 문제 논란 재점화
💸 외국인 vs 내국인 주식 과세 비교
구분 | 국내 주식 양도세 | 해외 주식 양도세 | 배당소득 과세 |
외국인 | ❌ 비과세 (계속 유지) | ❌ 한국 정부 관할 아님 | ✅ 22% 원천징수 |
내국인 | ✅ 2026년부터 폐지 | ✅ 250만원 초과 시 22% 과세 | ✅ 종합소득 또는 분리과세 |
✅ [예시] 2026년 세제개편 이후 외국인 vs 내국인 주식 과세
구분 | 외국인 투자자 | 내국인 투자자 |
---|---|---|
국내 주식 차익 | +1억 원 → 과세 없음 | +1억 원 → 과세 없음 |
해외 주식 차익 | +1억 원 → 자국 과세 (예: 미국·중국 기준, 한국 과세 없음) | +1억 원 → 약 2,200만 원 세금 부과 |
배당소득 | 과세 없음 (한국 내 배당소득 비과세) | 과세 대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총 과세 부담 | 매우 적음 | 해외주식 양도세 + 배당소득세 이중 부담 |
📊 형평성 논란 쟁점
- 외국인은 양도 차익에 세금 없음 → 반면 한국인은 해외 주식 팔면 무조건 세금
- 내국인은 금융소득 합산 기준 존재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주식 배당도 외국인은 단순 원천징수, 한국인은 건보료, 종합소득세 등 중복 과세
-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한국 투자자만 페널티’라는 비판 존재
📎 결론 및 제언
- 세제 개편 자체는 양도세 폐지로 투자 접근성 개선
- 하지만 외국인 ‘무세 혜택’과 내국인의 ‘과세 구조’는 불균형
- 국내 투자자에 대한 정교한 세제 개편 보완책 필요
- 특히 해외 주식 세금 역차별 문제는 공론화 필요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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